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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 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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