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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30 재보선 거소투표신고 기간 :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별도의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의 신고를 해야 우편으로 투표 가능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며, 재?보궐선거에서는 ▲ 선거인이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은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늦어도 7월 11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기간(7월 25일부터 26일까지)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신청 가능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복무중인 군부대 등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지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지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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