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월 30일실시하는 2014년 상반기 동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7월 8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변 된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당해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7월 18일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