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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사실 공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고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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