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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절차 인포그래픽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절차


일반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코로나19 격리유권자 확인 방법은?

1.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2. 입원,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sns

3. 방역당국, 병원등이 확진이 관해 통지한 문자메시지, 서류 등


일반유원자 투표방법은?

투표시간 및 장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투표안내문 참고

1. 신분증제시 후 본인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기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코로나19 격리유권자 투표방법은?(총회외 선출)

투표시간 및 장소 : 낮 12시부터 오후5시 구시군위원회별 특별투표소(특별투표소 안내문 참고)

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 제시(비닐장갑은 희망자에 한해 착용)

2.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손소독후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기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선거인이 사용한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창문 상시 개방 또는 수시로 환기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코로나19 격리유권자 투표방법은?(총회, 대의원회 선출)

투표시간 및 장소 :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임시기표소(투표안내문 참고)

1. 코로나19 양성 통지문자 등 제시/비닐장갑은 희망자에 한해 착용

    번호표를 받고 별도장소에서 대기후 임시기표소로 이동

2. 선거인 본인 확인

   손소독 후 마스를 잠깐 내려 본인 확인(투표참관인 동행)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시하고 선거인, 지정한 사람, 투표참관인은 확인 후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임시기표소 봉투 운반함에 투입

    지정한 사람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선거인 성명 기재 또는 날인

4. 지정한 사람이 임시기표소 봉투를 꺼내 투표함에 넣기


일부섬지역 및 선거인 1천 이하의 지역의 경우 격리 유권자는 일반 투표소에 도착(오후 5시까지)하여 번호표를 교부받아 일반선거인 투표종료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4번 동일하게 투표실시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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