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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 비방 및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자 수사의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A를 비방하고 그 상대 후보자인 B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공무원 C씨를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13일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놈’,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A를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11일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D는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B는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B를 선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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