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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 29.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중이라도 공표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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