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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 18.(월)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3. 8.(금)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 18.(월)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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