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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악구]관악구을국회의권보궐선거 4월 16일(목)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숙)는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자발적인 공개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악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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