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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인수 확정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숙)는 4월 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210,381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4. 7. 현재 ▲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관악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일인 4월 29일(수)에 개인사정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4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이틀간 관악구을(선거구)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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