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12. 7./총16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되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이면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 ~ 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면서,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되어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1부
2.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부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붙임 1]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할 수 없음.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가능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당·실비 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전화 또는 말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상기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상기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능 |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회까지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
명함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배부 가능 ※ 법 제59조에 따른지지 호소 가능, 게재내용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할 수 없음. |
어깨띠·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
할 수 없음. |
[붙임2]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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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ㆍ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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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동일)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법 제68조제2항에서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후보자 관련 선전물ㆍ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것은 가능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금지행위 예외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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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례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명의로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당원모집 홍보를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지 않는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 안내 또는 의정활동 결과물인‘경찰서 신설 예산확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녹화기가 아닌 단순 글자만 지나가는 LED 간판에 법률 개정안 발의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주민간담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장소에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시?장소, 개최자의 성명·사진·소속 정당명 및 사회 일반적·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슬로건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행사에 필요한 통상의 범위를 넘어 대형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명절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 등이 게재된 윗옷을 착용하고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윗옷 또는 의례적인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 배너 광고를 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
?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 위법
?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표시하여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장장(봉투 포함)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그 대표자의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위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입후보예정자의‘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대신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기관·단체의 기념책자에 축사·인사말을 소형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붙임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23. 11. 15.까지 |
수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6 규§136의4, 5 |
’23. 12. 2.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23. 12. 12.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4. 1. 11.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
법§53①② |
||
1. 11.부터 4. 10.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0.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의5, 6 규§136의4, 5 |
2. 10.부터 4. 10.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1.부터 3. 1.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1.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19.부터 3. 23.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1.부터 3. 22.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 27.부터 4. 1.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3. 27.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 28.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3. 29.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3. 29.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3. 31.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2.부터 4. 5.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5.부터 4. 6.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0.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2.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9.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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