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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2대 국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꼭 기억해야 할

제한·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제22대 국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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