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꼭 기억해야 할
제한·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