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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카드뉴스 ① - 기부행위는 왜 위법인가요?
  • 작성일 2021-03-11 15:35




1. 기부행위는 왜 위법인가요?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기부행위가 위법이 된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난한 1950~60년대 선거 때가 되면 "우선은 먹고, 우선은 신고 보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4. 기부행위가 위법이 된 이유는?
    투표소에 갈 때 후보자측으로부터 막걸리 한 잔 얻어 먹고 새 고무신 하나 받아서 신거나 손에 들고서 투표소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를 두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걸리 한 잔 또는 고무신 한 켤레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팔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 기부행위가 위법이 된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말걸리와 고무신 선거는 사라졌지만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음식물 수수행위는 여전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3월 12일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6.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축·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 주례
    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7.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1. 기부행위는 왜 위법인가요?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기부행위가 위법이 된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난한 1950~60년대 선거 때가 되면 "우선은 먹고, 우선은 신고 보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4. 기부행위가 위법이 된 이유는?
    투표소에 갈 때 후보자측으로부터 막걸리 한 잔 얻어 먹고 새 고무신 하나 받아서 신거나 손에 들고서 투표소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를 두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걸리 한 잔 또는 고무신 한 켤레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팔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 기부행위가 위법이 된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말걸리와 고무신 선거는 사라졌지만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음식물 수수행위는 여전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3월 12일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6.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축·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 주례
    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7.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상장·부상 수여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8.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무료 민원상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을 통한 무료상담 행위
    무료 또는 싼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를 제공
    무상임대
    선거구 내 봉사 단체,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9.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입니다.
    국회·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장,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신고 포상금 최대5억원 익명으로 지급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원 한도)

10. 투표소 갈땐 신분증과 마스크
      4월7일 꼭 투표하세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 4월 2일(금)부터 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6시부터 오후8시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2003. 4. 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한눈에 보는 선거정보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득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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