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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카드뉴스 ② -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 작성일 2021-03-12 14:06




1. 선거의 모든 것!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2. Q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연설·대담은 제한시간이 있나요?
    A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④부산광역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4. Q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A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Q 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내 투표소 찾기(https://si.nec.go.kr)에서 2021. 3. 29. ~ 4. 7.까지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Q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7.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8.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9. Q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프로그램을 조작할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
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4월7일 꼭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4월2일(금)부터 4월3일(토)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선거일투표 4월7일(수) 오전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권 연령 18세이상(2003. 4. 8.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투표소 갈땐 신분증과 마스크 필수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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