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는 1390
선거운동은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만
후보자 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기간 2023. 2. 23.(목)부터3.7.(화)
3.8.(수) 선거일은 선거운동 불가
선거운동방법
전화: 직접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할 수 없음.
어깨띠 윗옷, 소품: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선거공보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병원, 종교시설, 극장 및 조합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 해당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선거벽보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중부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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