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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쓸선잡" 선거운동은 이렇게
  • 작성일 2023-03-06 17:38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이렇게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 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2023. 2. 23.(목) ~ 2023. 3. 7.(화), 3. 8.(수) 선거일은 선거운동 불가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어깨띠, 윗온, 소품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병원, 종교시설, 극장 및 조합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선거공보, 선거벽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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