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이렇게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 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2023. 2. 23.(목) ~ 2023. 3. 7.(화), 3. 8.(수) 선거일은 선거운동 불가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어깨띠, 윗온, 소품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병원, 종교시설, 극장 및 조합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선거공보, 선거벽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