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신고·제보 안내문 게시
  • 작성일 2023-02-07 14:42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위법행위 신고는 ☎ 1390

-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자수하면 신분 보호 및 과태료 감면

- 신고·제보 ☎ 1390

공공누리 마크 사상구(051-312-1311)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신고·제보 안내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