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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 작성일 2018-10-05 15:12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나 혼자 기부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

 

얼마 전에 동네 아는 형님이 밥을 산대서 나갔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분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왜? 밥 얻어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대요.

 

덕분에 나가자마자 더치페이하고 왔어요.

기부행위는 뭐든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데.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나 큰일날 뻔 했다니까요.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기부받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무려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대요.

 

3천만원…후덜덜…혹시 자수하면 뭐 없나요?

다행히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회원님 혹시….?!

 

아니, 미리 미리 알아두려고! 하하하!!
뭐, 선거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놉!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상시제한!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제보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요.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

 

와! 대박! 
회장님, 다음 번에 위반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신고하게!

뭐라구요? 이싸람, 스파이였네!

 

기부행위 상시 제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국번 없이 1390 으로 연락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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