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수) 실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차단하고 안전하게 개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13.(토) 09시 ~ 3. 17.(수) 18시
○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1. 3. 30.(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