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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 신청자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개표참관인 신청" 클릭)

 2 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

  - 추첨일시 : 2020. 3. 30.(월) 10:50

  - 장 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선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 신청자 중 추첨과정 관람 희망자는 부산광역시위원회 선거과(☏051-801-9223)로 문의  

 - 선정결과 통보 : 시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선정자 개별 유선통지)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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