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보조원 추가모집 안내문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인 원 |
근 무 기 간 |
비 고 |
1명 |
2024. 3. 11.(월) ~ 2024. 4. 19.(금) |
|
※ 기간·인원은 예산 및 선거정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원자격
[공통 자격]
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30조(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특정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라.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
[우대 및 가점 사항]
가.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요)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나. 가점사항
구 분 |
부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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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업무 :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 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작성·취합, 물품 배부 등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18.(목) ~ 2024. 1. 24.(수)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나. 접 수 처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부산시 서구 구덕로 312-5, 2층 )
다. 접수방법 : e-mail(bsseoguec@nec.go.kr),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가점사항이 있는 서류합격자는 관련서류 제출(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서류합격자: 2024. 1. 26.(금) 예정
? 면접합격자: 2024. 1. 30.(화) 예정
나.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84,62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선거여건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시 수당(시간당 15,870원) 지급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 등 사본
※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나.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거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051-254-4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2024년 1월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