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선정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표참관방법 】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10만원(식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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