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인 원 |
|
선거사무보조원 |
1차 |
2024. 1. 29. ~ 4. 19. |
1명 |
2차 |
2024. 2. 13. ~ 4. 19. |
1명 |
|
2024. 2. 13. ~ 4. 30. |
1명 |
※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지원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06.01.19.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일 경우 점수의 5%~10% 가점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 금정구 동현로 12, 3층)
나. 응모기간 : 2023. 1. 5.(금). ∼ 24. 1. 12.(금)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전자우편(gjnec1390@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 출 서 류 |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별지1>, 자기소개서<별지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전)<별지3>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후)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청렴계약 및 보안서약서 포함)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3. 1. 24.(예정)
나. 발표방법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원(중식비 포함) ※ 시간외수당 1시간 15,870원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상황에 따라 시간외, 토, 공휴일 근무 가능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01.12.(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051-501-1390)에 문의
별지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2024년 1월 5일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