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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서식 첨부]
2?014. 3. 25. 관보에 고시된「선거여론조사기준」(「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2014. 3. 2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붙임 파일로 안내하오니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및 공표·보도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선거여론조사기준
       2.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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