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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