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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 대의원총회를 이용한 위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4-12-16 16:27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치르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4개의 농협과 1개의 축협의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위탁선거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례,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까지!

대의원총회 위탁선거법 안내사진
 
사진1, 청천농협 대의원총회 참석 선거법 안내 장면
- 일시 : 2014. 11. 26.(수)
- 장소 : 청천농협 2층 회의실
- 교육인원 : 대의원 50명
- 강사 : 지도홍보계장

사진2, 괴산증평축협 대의원총회 참석 선거법 안내 장면
- 일시 : 2014.11. 27.(목)
- 장소 : 괴산증평축협 2층 회의실
- 교육인원 : 대의원 70명
- 강사 : 지도홍보주임

사진3, 불정농협 대의원총회 참석 선거법 안내 장면
- 일시 : 2014.11. 27.(목)
- 장소 : 불정농협유통센터
- 교육인원 : 대의원 70명
- 강사 : 지도홍보계장

사진4, 군자농협 대의원총회 참석 선거법 안내 장면
- 일시 : 2014. 11. 28.(금)
- 장소 : 군자농협 2층 회의실
- 교육인원 : 대의원 100명
- 강사 : 지도홍보계장

사진5, 괴산농협 대의원총회 참석 선거법 안내 장면
- 일시 : 2014. 12. 04.(목)
- 장소 : 괴산농협 3층 회의실
- 교육인원 : 대의원 70명
- 강사 : 지도홍보계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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