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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고-정치인의 기부도 '청탁'
  • 작성일 2016-11-03 10:56
영동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길민수 님의 기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을 멀리하고 되도록 규정을 되도록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의 선심성 기부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정치인의 기부도 ‘청탁’이다 -
 
지금 영동의 거리는 감이 만들어 낸 탐스런 주황빛으로 가득하다.
영동의 감나무 길은 138km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길다고 한다.
길을 걸을 때면 과수원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릴 적 홍시를 따던 추억에도 빠져들곤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특히 더한 것 같다.
아마도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그 즈음의 행사가 가을로 미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근무하는 필자는 선거와 관련한 동향파악을 위해 행사장을 동분서주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지역행사와 관련해 문의할 게 있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다.
대표적인 지역행사에 대해 책임감도 느끼고 자신의 사업도 홍보할 겸 매년 행사 경품을 찬조하고 있는데, 혹시 새로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선거법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질문에 좀 의외였지만,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새로운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해서 흥미로웠다.
 
‘공직선거법’에서 보았을 때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경품을 찬조한 사람의 명의로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해 오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았다. 경품을 찬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홍보차원인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말이다.
 
사법기관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반되는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사회적인 공감을 거쳐 구체적인 판례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에 앞서 우리 스스로 청탁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빠르고 편할 것 같다.
 
선거 문화속에도 ‘청탁’이 있다. 기부행위가 그것이다.
선거에 후보로 나올 사람이 마을 경로잔치에 찬조하거나 단체관광을 시켜주거나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순수하게 후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청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표당 4년간의 경제적 가치는 4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있듯 투표권은 소중하고 값지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에서 기부하고 기부받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명백한 청탁이고, 엄하게 처벌받는 데 말이다.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단속하고 있다.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부패정도가 심각한 국가중 9위라고 한다. ‘청탁’과 ‘기부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결코 낮출 수 없다.
 
새로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되도록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도 정확히 알고 확실히 지켜야 할 때다.
청탁과 기부행위를 정중하면서도 매몰차게 거부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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