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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영동군청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 작성일 2017-04-03 16:21
영동군선관위에서는 2017. 4. 3(월) 영동군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주요4대 위반행위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점 지도사항입니다.

공직자는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말고 국민의 위한 중립적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영동군청 선거법 강의 장면
사진설명 : 선거법 강의를 듣고 있는 영동군청공무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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