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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진천군청 및 진천교육지원청 선거법 강연
  • 작성일 2017-04-03 20:35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새 달의 업무를 시작하는 진천군청 및 진천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안내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진천군청 선거법 강연
사진 1.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이용기 사무과장이 진천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천군교육지원청 선거법 강연
사진 2.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이승미 지도홍보계장이 진천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043-534-1390)에서 제작한 진천군청 및 진천교육지원청 선거법 강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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