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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한 선거법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한「공직선거법」안내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43-421-13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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