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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10. 28. 실시 증평군의회의원재선거 관련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일 2015-09-30 17:22
2015년 10월 28일은 증평군의회의원재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043)838-2301)에서 제작한 2015. 10. 28. 실시 증평군의회의원재선거 관련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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