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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번없이 1390 "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3천만원 과태료
-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호, 자선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 축, 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 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에서의 주례
- 구호, 의연금품 제공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연말여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상장, 부상 수여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식사, 다과, 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 단체의 장의 취임식에 화환, 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 무료 민원상담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당
 무료 도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임대

* 알아두기
- 법규의 개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리플릿에 열거되니 아니하였더라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특정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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