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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조합장선거 生生(생생)정보 제2호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2호(앞)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2호
깨끗한선거,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장선거 生生정보 제2호 [발행:2015년 2월]
위반행위 사례 안내
▣ 조합원 매수행위
입후보예정자 A는 2014년 8월 ~ 2015년 1월 10일 중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총 6,000여만원의 현금 제공 →입후보예정자 구속
▣ 입후보예정자 불출마 조건 매수행위
○○농협 조합장 A는 입후보예정자 B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11월 10일 현금 2천7백만원을 제공 → 현직조합장 사퇴, 구속기소
▣ 명절선물을 빙자한 조합원 매수행위
입후보예정자 A는 2014년 8월 25일 ~ 9월 2일경 조합원 330명에게 굴비 1박스(5만원 상당)씩 총 1,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 입후보예정자 구속기소
▣ 조합원 모임에 금품 제공
○○수협 조합장 A등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골프회 총무의 요구로 ○○골프회에 2014년 10월 30일 200만원을 제공
▣ 조합원 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A는 2014년 12월 23일 마을 식당에서 ○○축협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 노인회 관광행사 기부행위
○○농협 조합장 A는 2014년 8월 26일 노인회 관광행사에 참석하여 점심식사(178만원 상당)와 멸치세트(84만원 상당)를 제공
▣ 조합원 선진지 견학 금품 제공
입후보예정자 A는 2014년 11월 24일 ○○농협 조합원이 다수인 「00 이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선진지 견학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제공

기부행위 제한기간 2014. 9. 21.(일) ~ 2015. 3. 11.(수)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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