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발행 2015년 2월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2. 26. ~ 3. 10.) 중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 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불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지 [가능]
희망공약 제안 이벤트
하나, 우리 조합의 후보자 선거공약이 궁금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해 보세요!
○ 기간 : 2015. 3. 1. ~ 3. 11.
○ 방법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공약 보러가기” 클릭
둘,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한 희망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조합창구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희망공약함’에 넣어 주세요.
○ 기 간 : 2015. 3. 11.(수)까지
○ 당첨자 발표 : 2015. 3. 13.(금) ※ 개별통지 및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