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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로 알아보는 선거정보 - 말로 하는 선거운동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로 알아보는 선거정보

#말로 하는 선거운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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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다가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온 참참이.

웅성웅성 마이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니 이번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저를 뽑아주시면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과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며 

선거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거운동,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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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 말로하는 선거운동

      - 기 간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 방 법 : ()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1)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2)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4)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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