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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보도자료]공무원 선거관여 방지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결의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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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 체결 및 결의대회」개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 등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5일 15시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4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행사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음성적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기관에서 채택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소속 기관의 대표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을 전후로 충북선관위 관할 13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시ㆍ군청 및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체결과 결의대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바라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내년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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