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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조합장선거 生生(생생)정보 제1호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1호 앞면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1회 뒷면

[앞면]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1호(발행 : 2015년 2월)
2015년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 "깨끗한 한표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투표 시간 내 꼭 투표하세요! 오전7시~오후5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 기부행위금지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2014. 9. 21(일) ~ 2015. 3. 11.(수)]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문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

[뒷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  거  일 : 2015. 3. 11.(수)
■ 대       상 : 농협·수협·산림조합장
■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을 참조하여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 ~ 3. 10.)"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주요선거일정 
 - 기부행위제한기간 : 2014. 9. 21.(일) ~ 2015. 3. 11.(수)
 - 선거인명부작성 : 2015. 2. 20.(금) ~ 2. 24.(화)
 - 후보자등록 : 2015. 2. 24.(화) ~ 2. 25.(수) 
 -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목) ~ 3. 10.(화)
 - 선거인명부확정 : 2015. 3. 1.(일) 
 - 투표안내문발송(선거공보동봉) : 2015. 3. 3.(화)까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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