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제출수량 : ‘[붙임1] 인쇄물 작성·제출수량 산정내역’ 참조
2. 제출신고 방법
가.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 메뉴에서 신고
※ ‘[붙임2] 정당·후보자용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참조
나. 인쇄물 제출시 ‘[붙임3] 선거벽보 등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
3. 제출기한 및 장소
인쇄물의 종류 |
제출 기한 |
제출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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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까지 |
각 면·동선거관리위원회 (면·동행정복지센터) |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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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선거공보 |
일반형 |
매세대용 |
2022. 5. 20.(금) 18:00까지 |
각 면·동선거관리위원회 (면·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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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군인 등 발송용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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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디지털파일저장매체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선택제출 |
※ 제출마감일 18:00시를 경과하여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파일저장매체 제출 시 ‘[붙임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를 서면으로 추가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인쇄 전 서원구선관위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 사전 검토
○ [붙임3] 제출서와 함께 인쇄물을 지정장소에 제출
※ 선거공보 미제출 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등록무효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파속하여 제출
○ 선거공보는 문자인식이 가능한 PDF 파일을 전자우편(xoxosunny@nec.go.kr) 전송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수량의 일부만 제출할 시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을 제출서에 기재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1부.
2.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서(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서식 1부.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