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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 관련 안내
2016. 4. 13.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4. 12.(화) 24:0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와 관련하여 선거법 주요 내용을 붙임으로 게시하니 참고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 관련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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