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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선거기간 중(2016. 3. 31. ~ 4. 13.)에는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당원모집 등 금지·제한, 당사 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붙임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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