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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8. ~ 4. 9.) 및 선거일(4. 13.)에 (사전)투표소 주변 소란행위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등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사례와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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