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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누구든지 선거일 전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16. 3. 7. ~ 4. 13. 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붙임'으로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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