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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일 후 답례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제118조에 따르면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이후 일반 선거구민에게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등의 답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조하여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 후 답례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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