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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 안내문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 안내문을 게시하니
각 기업체 등에서는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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