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005. 8. 18.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후 2007년 6. 28. 관련법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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