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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구제와 대표제
  • 작성일 2017-07-18 13:45

선거구제와 대표제

♦ 대통령 선거

 - 전국 단위로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1/3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 253)
 

 • 비례대표

  -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 47)

 

♦ 시·도의회의원선거
 • 지역구
  -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비례대표
  - 시·도를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지역구의 10/100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유사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지역구
  - 하나의 시·도의회의원지역구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와 동일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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