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연령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 연령
• 대통령
-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결격사유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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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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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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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2015. 12. 31.까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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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 관련 특정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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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2016. 1.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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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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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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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 관련 특정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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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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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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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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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
•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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