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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권과 피선거권
  • 작성일 2017-07-18 14:29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연령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 연령
 • 대통령

  -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결격사유
 

선거권

피선거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2015. 12. 31.까지에 한함)

  • 선거범,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 관련 특정법 위반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2016. 1. 1.부터 적용)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 관련 특정법 위반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거주요건

 •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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