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등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인·교부기간 : 2018. 5. 19.(토) ∼ 5. 25.(금)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추천장 검인·교부 가능함
2. 대 상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3. 장 소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4. 매 수 : 선거별 추천인(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수 한도내
?- 지역구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지역구청주시의회의원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
5. 방 법
? 서면신청(붙임2) 또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함
※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입후보예정자 본인에게 교부
- 대리인이 교부 받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
-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불요
붙임 1.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1부.
2. 무소속후보자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신청 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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