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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1호(발행 : 2015년 2월)
2015년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 "깨끗한 한표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투표 시간 내 꼭 투표하세요! 오전7시~오후5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 기부행위금지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2014. 9. 21(일) ~ 2015. 3. 11.(수)]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문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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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 거 일 : 2015. 3. 11.(수)
■ 대 상 : 농협·수협·산림조합장
■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을 참조하여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 ~ 3. 10.)"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주요선거일정
- 기부행위제한기간 : 2014. 9. 21.(일) ~ 2015. 3. 11.(수)
- 선거인명부작성 : 2015. 2. 20.(금) ~ 2. 24.(화)
- 후보자등록 : 2015. 2. 24.(화) ~ 2. 25.(수)
-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목) ~ 3. 10.(화)
- 선거인명부확정 : 2015. 3. 1.(일)
- 투표안내문발송(선거공보동봉) : 2015. 3. 3.(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