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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美選)이의 선거이야기」 컨텐츠(만화·웹툰) 게시

미선이의 선거이야기(웹툰)


[아래 텍스트 내용은 본문 이미지에 대한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미선이의 선거이야기
기획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협력 극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미선 : 내 이름은 "미선" 매사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전 임용식을 마친 새내기 공무원!
          임용식에서 동기들을 대표해 "선서"도 했다. 뿌듯한 이느낌!
          집에 가는길..나는 다시한번 다짐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노라고.."

미선이 퇴근 후 침대에 풀썩 앉는데 카톡이 온다.

영미 : 미선아~우리 작은아버지..선거에 출마하시거든
          이거 지지글인데 공유부탁~http://00....
미선 : 영미야! 나, 오늘 발령받았어~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거든?
영미 : ??? 이런 것도 하면 안돼?
미선 : 당연하지!
          (생각 : 하긴 뭐...나도 그동안 잘 몰랐는데 공무원이 선거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더라~)
          오는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거든?
          공무원은 sns활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해!
          아 참! 너네 이모도 공무원이니까 내가 좀 알려줄게~

선거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SNS활동을 할 때 주로 위반하는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 관련 게시글'이라 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을 다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영미 : 와~정말 실수하기 좋은 것들이네?
미선 : 맞아! 그 뿐인 줄 아니? 아직 더 있단다~

- 특정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미선 : 이제 알겠어? 앞으로..공무원한테 그런거 부탁하면 절대! 안돼~
영미 : 미안, 이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그나 저나, 너를 보니 공무원들 정말, 믿음직스럽다!
미선 : 당연하지~
          (생각 : 나도..오늘..어떤 선배한테 조언 받은 거야. 그 선배가 없었다면 바로 '공유하기'를 눌렀을지도..만약 그랬다면?
           으~상상하기도 싫다~)
영미 : 미선이 너, 오늘부터 다시 봐야겠어~
미선 : 그렇지? 내가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 미선이거든..하하하
          (혼잣말 : 크으, 이 뿌듯함은 뭐지? 내일부터 출근이다! 이제부터 숙면좀 취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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